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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국제 망신을 당한 미국의 수영 스타 라이언 록티(34)가 도핑 규정을 위반, 내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AP 통신은 24일(한국시간) 록티가 지난 5월 규정이 허용한 것보다 100㎖ 많은 양의 비타민 수액 주사를 맞아 미국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14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록티에 대한 징계는 현지시간 5월24일로 소급 적용되며 2019년 7월 만료된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은 가능하지만, 록티는 이번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미국선수권대회와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벌어지는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도 불발됐다.

 록티는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일군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그가 올림픽에서 딴 메달만 12개(금 6·은 3·동 3)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록티는 지난 5월 부인과 아들이 아파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병원을 찾았으며 예방을 위해 B-12와 다른 비타민이 포함된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후 록티는 부인과 함께 수액 주사를 맞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USADA의 조사를 받게 됐다. 금지약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규정보다 많은 양을 투입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록티는 "엄청나게 충격적이다"면서도 "규정은 규정이다. 기술적인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른 선수들이 나의 실수에서 배우고, 이 규정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평생 수영을 했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USADA의 검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금지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고, 내 몸 안에 불법적인 것을 투여해 경쟁에서 이득을 보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록티는 리우올림픽 기간 현지 주유소에서 무장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자작극인 사실이 드러나 미국올림픽위원회와 미국수영협회로부터 1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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