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사육환경 표시제 오는 23일부터 시행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산란계 농장주와 식용란판매수집업자는 달걀 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제주시 산란계 농가는 총 24호로 1백 4만 7583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39개소로 제주도 전체의 81%이다.

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5자리이다. 금번 추가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 4로 표시해야 한다. 

달걀사육환경표시제.
달걀사육환경표시제.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시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자·식용란판매수집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사육환경 미표시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며, 위·변조 시엔 해당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처리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관내 산란계 농가 사육환경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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