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458호, 3364억 1100만 원에 대해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에선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1월 16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을 통한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해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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