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000만 원 체납 중인 제주시 A법인 대표 집서 골프채, 명품가방 등 압류
해외 출국 잦은 지방세 체납자 3명도 출국금지 시켜

▲ 1억 2000만 원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압류 물품들. 명품 가방과 시계, 골프채 등이 압류됐다. ©Newsjeju
▲ 1억 2000만 원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압류 물품들. 명품 가방과 시계, 골프채 등이 압류됐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도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해 명품가방 등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법인대표 A씨다.

제주도 세무관리 부서는 A씨가 그간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자 지난 12월 11일에 가택 수색을 벌였다. 이 때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 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현장에서 여러 물품들을 압류당한 A씨는 오는 20일까지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제주도정은 납부 약속을 조건으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으며, 만일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봉인된 압류 물품을 즉시 압수 후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해외 출입이 잦은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3명이 체납한 금액은 총 3억 9000만 원에 이르며, 이들은 2019년 5월 14일까지 해외로의 출국이 금지됐다. 출국금지 기간이 도래할 때에도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엔 6개월 1회에 한해 추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가택수색으로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됐다는 게 큰 수확"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총 9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해도 136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올해엔 지난 11월 14일에 13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31명(개인 4명, 법인 24곳)이다.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골프장은 7곳이다. 체납 세금액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98명(개인 37명, 법인 61곳)이 339억 원을 체납 중이다.

이제까지 명단 공개가 이뤄진 후 38명이 45억 7100만 원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