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로 725억 원 편성, 오는 2023년까지 총 5757억 투입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차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확보에 나선다.

1차년도 올해 사업엔 토지보상비로 725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채 690억 원, 자체재원 35억 원으로 마련한다.

이 예산으로 제주시에선 용담과 사라봉, 남조봉, 동복공원 등 4곳이, 서귀포시에선 월라봉, 삼매봉, 엉또, 식산, 강창학공원 등 5곳 총 9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을 투자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Newsjeju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Newsjeju

제주자치도가 무려 57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확보는 총 39개 공원 679만 8000㎡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역이 오는 2020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원조성 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정은 각 행정시와 함께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토지주와 마을단위로 방문 협의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어서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도 일몰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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