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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이유지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1월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1년치 분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잔여기간만큼의 세액을 1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대부분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을 떠올리지만 위택스 사이트,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ARS 전화(1899-0341) 등을 활용한다면 굳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번 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해에도 추가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을 미리 했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바쁘게 지내다보니 시기를 놓치더라도 불이익이 되진 않으며, 본래 납부되는 시기인 6월에 원래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후 도중에 명의이전 또는 차량 말소 시 환급 또는 연납승계신청도 가능하다.

1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납제도를 활용하시는 납세자들께서는 10% 할인 혜택을 비롯하여 한번에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만큼은 1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곤 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각자 가장 편리한 방법을 통해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1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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