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1800명 4.3특별법 개정 서명 동참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라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라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Newsjeju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라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 공포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공식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다"며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미국의 책임문제 등이 그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해 배보상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미국의 책임 문제나 정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회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을 위한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4.3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시켰는지 국가는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책임과 위로, 수형인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은 71년의 시간 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삶을 살아야만 한 4.3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학우를 대상으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 총 1800여 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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