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3월말까지 체납차량 78대를 영치해 1745만2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번호판 영치를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다.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PDA를 이용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3월말 현재 체납차량 78대를 영치해 1745만2000원의 과태료를 징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징수액은 8.3% 증가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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