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고교생 1명 구속·중고교생16명 입건
올해 2월까지 폭행과 약 2100만 원 뜯어낸 무서운 학생들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폭행과 금품을 뜯어낸 또래 학생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제주도 내 중·고교생들이 중학생 1명에 집단 폭행을 가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갈·특수절도·공동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도내 모 고교생 A군을 구속하고, 중·고교생 16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A군은 피해학생 B군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100만 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건된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B군을 괴롭힌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피해학생의 아버지 휴대전화로 송금 앱을 설치토록 하고, 자신과 후배 학생 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약 2100만 원의 금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2018월 12월 첫 인지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A군과 피해 당사자 모두 "돈을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해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올해 3월에도 대책을 강구했고, 4월 4일자로는 A군에 퇴학조치 처분을 내렸다. 가담학생에겐 전학과 출석정지 등이다. 

퇴학과 전학 등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간은 15일이다. 이때까지 별다른 사안이 없다면 절차대로 징계가 이뤄진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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