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제주지역 공사현장들이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제주시는 도심지 대형공사장 및 미세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18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21건(비산먼지 10건, 소음 11건)과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4건), 특정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8건),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9건)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및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관리자 교육과 생활민원처리반을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반공사장에 대해 강력 행정처분 및 언론공개 등을 통해 개선완료시까지 집중 관리하고, 화북공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및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비디오 매연단속 장비를 이용해 항만, 대형공사장 등에서 버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과다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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