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입동 김영란

올해는 4.3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마다 제주의 봄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과 영혼들을 위로하는 행사와 위령제가 제주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지난해에는 4.3희생자 및 유족신청을 추가로 받았고, 올해 4월1일부터는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유족 진료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복지감면 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사진이 추가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으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주도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등록기준지)지 해당 읍·면·동(제주도),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분에게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도 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희생자증과 유족증 신청은 유족본인이 신청서와 사진 2매(3×4㎝), 주민등록 등(초)본을 해당 읍·면·동이나 제주도 4·3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며느리 진료증은 기존증으로 사용하면 되고, 이번 유족증 발급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지난해 추가로 유족신청을 하여 아직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분은 유족 또는 희생자 추가결정이 된 후 신청이 가능 하다. 유족(희생자)증은 신청한 다음 달에 제작해 본인에게 발급된다. 그간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만큼 우리 동에서도 관내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새로운 증발급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차츰 확대 되어가는 복지수혜자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