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읍면동 대상 대행 감사
제주 13명, 서귀포 15명 신분상 조치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Newsjeju

제주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대행감사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 조치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시의 경우 2018년 9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서귀포시는 8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각 대행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일반행정, 민원, 재산관리, 시설공사, 사회복지, 농‧축‧수산 및 보조금분야 등 해당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사무소 행정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행정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고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과다 집행한 곳도 있었다.  

서귀포시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를 법정부과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등 총 15건이나 나왔다. 

이밖에도 장애인이 말소·정지(사망, 자격정지 등)된 때에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에 대해 반납 통보 및 회수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고희범 제주시장에게 행정상 81건, 신분상 13명, 재정상 8149만 원 회수 등의 조치를, 양윤경 서귀포시장에게는 행정상 38건, 신분상 15명, 재정상 1134만 원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각각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앞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한 사업 등에 대한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직접감사를 실시해 그 동안 행정시의 대행 감사에서 간과한 사항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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