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도민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부과
노후된 CCTV 교체하고 순찰 강화할 방침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국가지정문화재 한라산 산정호수에서 수영으로 논란을 빚은 등반객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모두 제주도민으로 수많은 제보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의 끈질긴 역추적의 결실이다.  

29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모(64. 제주)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7월21일 오전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영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제보자는 공원관리소에 신고했으나, 진달래밭 대피소에 근무 중인 직원이 현장 도착 시간이 30여 분이 소요되며 문제의 등반객들은 꼬리를 감췄다. 

한라산 수영 추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됐다.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공원 내 설치된 CCTV와 잇따르는 제보사항을 토대로 오씨 등 3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수영을 한 행위를 부인하다가 증거자료를 보여주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라오름(1324m)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이뤄진 산정호수가 있다. 제주도내 386개 오름 중 가장 높은 오름이다. 지난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83호로 지정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오씨 등은 첫 적발에 따라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나갔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 및 사라오름 등 입산이 금지된 곳에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설치된 CCTV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현황은 총 132건이다. 세부적으로 흡연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출입금지 23건, 야영 및 취사 3건, 폭행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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