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국회 본회의서 무상교육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가결
이 교육감, "제주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무상교육, 마중물 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어제(10월31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가 마중물이 됐다"며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1일 이석문 도교육감은 무상교육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제주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됐다는 것에 더욱 뜻 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2020년부터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0월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첫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21학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무상교육 비용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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