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가격하락인데도 불법유통 극성
단 2일 단속 나선 것에 비상품 노지감귤 유통 6건 적발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시장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시키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개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에 따르면, 감귤출하연합회 결의사항으로 판매가 금지된 45mm 이하의 극소과가 일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기준 당도에 미달한 비상품 소과와 일부 중결점과 유통도 이뤄졌다.

적발된 6곳 중엔 심지어 농협(생산자단체)도 포함돼 있었으며, 나머지 5곳은 모두 유통인이다. 제주자치도는 적발된 6곳에 대해 감귤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생산량과 비상품 착과율이 높아 시장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 상품의 질이 떨어져 더 가격 하락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일부 양심이 없는 유통상인들이 단기간의 차익을 누리겠다고 전체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다.

단 2일에 걸친 단속에도 6건이나 적발된 것을 보면 이런 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4일까지 실시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 평균가격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6700원/5kg으로 형성돼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품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면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 출하자들의 품질관리가 이뤄져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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