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돌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영양 죽 판매 행위로 고발장 접수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센터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센터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희룡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올해 1월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약 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자 값은 원희룡 지사의 사비가 아닌, 실국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경비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표방,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10개를 판매했다.

선관위 측은 죽 판매 행위가 제3자에게 이익을 준 '선거법 위반' 사항에 저촉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 죽을 판매해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출처 - 원더풀TV ©Newsjeju
▲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 죽을 판매해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출처 - 원더풀TV ©Newsjeju

한편 원희룡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재판에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피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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