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경찰 조사 불가피

▲ 서귀포시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한 문서. ©Newsjeju
▲ 서귀포시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한 문서. ©Newsjej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자(현재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서귀포시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인사 조치와 관계 없이 경찰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오늘(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공무원은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서귀포시 간부회의 전에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유출했다"며 "이 공무원은 내부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한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내렸다"며 "직위해제 인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수사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서귀포 WE호텔에 근무 중인 여성 A(22, 대구)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A씨의 동선 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A씨의 동선을 공개하기도 전에 이동경로는 물론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돼 파장이 일었다. 해당 문서에는 A씨의 이름은 물론 호텔 직원과 택시의 차량번호까지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유출된 문서에는 각 일자별 상세 동선 내역은 물론 양성자가 착용했던 옷차림과 당시 헤어스타일까지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문서에는 A씨가 탑승했던 버스노선과 택시의 차량번호가 여과 없이 노출됐으며, 심지어 직장동료와 지인의 실명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이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시킨 공무원은 이번 인사 조치와는 별개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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