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기업형 불법어업 단속 강화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망이나 저인망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는 기업형으로 이뤄져 매우 고질적인 병폐로 사라지질 않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망의 조업금지 구역인 애월 북쪽 해상에 참치가 난다는 소문으로 선망 어선들이 새벽을 틈타 수시로 조업구역을 넘나들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양경찰의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자제한다는 소문이 어선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 저인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넘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신고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제주 수협 등 어민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인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등을 홍보하고, 주간에는 항공과 헬기를 동원, 야간에는 경비함정이 조업금지구역 주변 순찰위주로 기업형 불법어업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민관 서장은 "지난 18일엔 불법조업 어선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직접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며 "또, 파출소 등 현장 근무 경찰관들에게도 포상금 절차 등을 어민들에게 홍보하게해 국민의 재산 및 해양자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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