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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T/F팀장 송 창 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주소 변경이나 명의 이전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제주시를 시작으로 작년 7월 서귀포시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나 도심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을 2019년도 3억원 대비 3배 이상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 내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조성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단독주택은 개소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을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은 건축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주차장 조성에 적합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74주택에 648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였고, 올해는 10억원을 투입하여 330개소에 760면의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은 자기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주차 스트레스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주차난은 행정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의 작은 양보와 참여가 더해졌을 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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