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원아에 폭행을 행사한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김씨의 역할은 원생들을 보호 감독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씨는 2019년 8월12일 오전 어린이집에서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뒤통수를 세게 눌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원아가 재차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만 1세에 불과한 아동을 향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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