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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된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2인 이상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산출된 세액을 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지분만큼 과세가 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분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은 더해져 간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담상한제란 주택의 경우에는 지난해의 재산세액 보다 130%, 토지의 경우 150%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도록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합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납부, 전자납부 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민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및 복지사업 등 지방재정 수요에 공급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숙한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제주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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