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

제주국제공항 야외정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을 벗어나려던 2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명의를 도용한 배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광객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와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A씨가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대에 들어섰다.

A씨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보안요원은 추궁에 나섰고, A씨는 결국 신분증 도용을 실토했다. 

현장에서 A씨를 넘겨받은 공항경찰대는 관할서인 서부경찰서로 인계조치 했다. 

A씨는 무인발권기를 이용, 제주공항에서 광주발 티웨이항공편 티켓을 발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들어왔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잇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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