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가 무등록 여행사를 찾아내 고발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무등록 여행업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제주시는 "여행업 등록 없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여행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타업체 정보 등을 통해 무등록 여행사 영업행위를 찾아내고 폐업을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제주시는 무등록 여행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여행업 등록 여부와 전국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타지자체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 뒤 무등록 영업이 확인될 경우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토록 안내한 후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온라인 홍보물을 삭제하고 미시정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무등록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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