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으로, 제주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9~10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외 영업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8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이 중 150개소를 상대로 형사고발(63건) 및 행정지도(87건)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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