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제주서 미등록 출생자 사안, 사회적 문제
법무부 손질 법안, 의료기관이 시·읍·면에 출생통보 하도록
"출생 신고 누락 개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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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출생 신고 없이 유령으로 살아온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법무부가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다. 

2일 법부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4일 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안은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이 골자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출생신고 없이 약 20년가량을 지난 자녀 3명(각각 24살, 22살, 15살) 사례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세 명의 자녀는 그동안 모두 '출생신고' 없이 집 안에서 지내왔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세 자매 모두 법적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유령'처럼 자랐다.  

행정시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삶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해 학교나 병원, 직장 혹은 아르바이트 생활도 못 한 채 지내왔다.

오랜시간 출생신고 없이 지내온 세 자매는, 친부의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시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26일 제주시내 모 산후조리원은 태어난 지 3일이 지난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유기·방임 부모는 올해 2월15일 제주지법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신생아의 출생신고 절차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출산은 사실혼 관계인  A,B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A씨와 전 남편 C씨의 이혼 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 법률 문제를 절차적으로 풀고 있다.  

부모가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 혜택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신규 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해놨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의료기관 전국 분만은 99.6%에 달한다"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통보를 연계한다면, 출생신고 누락으로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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