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공항소음법 법률 개정안 발의
"폭설로 승객들 발 묶이는 사태 방지하기 위한 차원"... 허나 소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기상악화 시 제주국제공항에서의 심야비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현행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한규 의원은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게 돼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1일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오후 11시~익일 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벽시간대에 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지난 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건이나 된다"며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돼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나 제주국제공항에서 새벽시간대에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될 경우, 공항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겪는 소음피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법 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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