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핵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일본에 묻겠다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법안에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강행하는 등 해양방류가 임박해오자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한 상태다. 벌써부터 TV 홈쇼핑에서는 수산물 판매 편성 횟수가 줄고 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일본에선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일본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에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 의원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엔 김한규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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