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12일 오후 4시 회의 열어 '제명' 결정

▲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이 12일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뒤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가 서둘러 의회를 벗어나고 있다. ©Newsjeju
▲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이 12일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뒤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가 서둘러 의회를 벗어나고 있다. ©Newsjeju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위원장 박외순)은 12일 오후 4시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강경흠 의원은 당초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했었으나 실제론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으로라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소명서만 제출했다.

이에 박외순 위원장은 "일단 범죄 유무를 떠나 민주당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와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며 "사실관계 유무가 밝혀지지 않아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기에 출석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물론 소명서는 제출했지만 그 내용이 '언론에 나온 의혹 보도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정도일 뿐"이라며 "원래 규정상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돼야 결정할 수 있어 표결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여했으며, 무기명 투표를 통해 2명이 기권하고 5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박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 제일 큰 사유"라며 "성매매 여부 입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과연 도의원으로서 맞는 태도인가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제명 조치에 따라 강경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보고된 후 중앙당이 이를 수용하면 당적을 잃고 무소속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엔 출당된다.

당적을 잃지만 의원직은 유지된 상태라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할 순 있다. 허나 제주도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하게 한 제주시 내 한 업소를 적발해 조사를 하던 도중 업소의 결제장부에서 강경흠 의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기만 했을 뿐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허나 해당 업소가 일반적인 유흥주점과는 달리 불을 끄고 문을 걸어잠근 뒤 외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몰래 영업하던 곳이라는 게 문제다. 

이전에도 강 의원은 올해 초 2월께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혈중알콜농도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법원으로부터도 8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제주도의회로부터도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이어 터진 비위 행위로 인해 당에 치명적인 이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제명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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