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가예산으로 변호사 선임 등 재판과정 관여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보도로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前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PD수첩」제작진 5명에 대한 형사재판에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불법적으로 재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일 무죄판결이 내려진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민동석 前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과 검찰의 항소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심 재판에 각각 다른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예산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했다. 1심 재판에서는 기존 「PD수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이하 '청구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수임료를 분리하여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 계속 중인「청구소송」의 상고심 변호사 수임료와 합해 총 6,600만원에 계약했으며, 2심 재판에서는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에게 4,000만원의 수임료가 이미 지출됐다.

그런데 「PD수첩」제작진 5명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은 농림수산식품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은 정운천 前 장관과 민동석 前 정책관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적인 명예훼손 문제에 불과하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고소․고발의 주체도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속 직원의 법정증언 준비라는 명목으로 개입이 불가능한 재판에 변호사를 국가예산으로 선임했는데 개인적 명예훼손 사건 법정에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역시 농식품부의 공적업무와 확연히 구분되는 지극히 사적영역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계약내용에 따르면 변호사는 관련자와의 인터뷰 또는 T/F 팀과의 회의, 사건 및 협상 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사진행에 입회 및 관련 협의, 재판참관 및 그 심리에 관한 의견서 작성, 대언론 기자회견에 대한 조언 및 대비, 기 타 대언론 자료 작성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농식품부의 「PD수첩」관련 형사재판의 변호사 선임은 T/F 팀과의 회의에서부터 대언론 자료작성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대한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사건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남용이자 국가예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예산집행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지난 쇠고기 촛불정국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한다'고 해놓고 , 이제 와서 적절한 협상이라고 말을 바꾸며 불법적 재판대응을 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향후 미국의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 및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가 또 다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 다시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에 1억9,800만원, PD수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에 1억 4,776만원(「PD수첩」관련 형사재판 수임료 포함), 「PD수첩」관련 2심 형사재판에 든 4,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8,576만원의 수임료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재판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2007년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예산집행지침에 의해 이를 참고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를 포함해 1,00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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