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2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책임경영 강화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 조례 개정 추진한다" 발표

▲ 지난달 31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사퇴한 고희범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Newsjeju
▲ 지난달 31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사퇴한 고희범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Newsjeju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전격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단의 책임경영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고희범 이사장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연이어 두 차례 오영훈 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영훈 지사가 조례 개정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급기야 지난달 31일에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1일 사퇴의 변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브리핑에 나서 오영훈 지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례 개정의 사유는 제주4.3평화재단이 국가와 제주도정으로부터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기관이라는 점을 들었다. 제주도 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과의 형평성을 위한다는 명분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처럼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브리핑 현장에선 고희범 이사장이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지적한 것처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뀔 경우, 향후 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맞는 인물이 이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정치적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키면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주의를 하고 있다"고만 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가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상범 국장은 "도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봤다"면서 "내용 전부를 부정적으론 보지 않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맞게 책임경영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만큼 제주도정과 재단 간에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 정책을 실행하고 세계화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 후 연내 중에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기 절차 상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423회 임시회 때 회부될 전망이다.

제주도정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단 측과 지속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만일 제423회 임시회 때 해당 개정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게 되면, 재단 이사장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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