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추천 인사를 도지사가 이사진 의견수렴 거쳐 임명
재단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수정
제주자치도, 오는 29일 조례개편심의위 거쳐 30일께 제주도의회에 제출 예정

▲ ▲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Newsjeju
▲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Newsjeju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되, 재단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명되는 방식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의견수렴 결과, 9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제주도정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코자 종전 발의된 개정안보다 조금 다르게 수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창수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종전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지사가 이를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재단 이사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되는 것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재단 이사진도 종전 개정안에선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수정안에선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의견수렴을 거친 제주4.3재단 개정안은 오는 29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창수 대변인은 "통상 조례규칙심의위는 보통 한 달에 두 번 개최되는데, 이미 이번 달에 두 번 개최된 상황이라 다음 달에 열려야 하지만 지사께서 특별지시를 내려 오는 29일에 열릴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내용대로 통과되면, 만일 이사장 임명 시 부정적인 여론이 일 경우엔 (지사가)임명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 대변인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간부회의 자리에서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오영훈 지사는 "조례 개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왔던 건데,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보고돼야 하는데 그런 후속작업들이 없었다"며 "더구나 장학기금과 관련한 문제로 기관경고까지 받았지만 이사회에 허위보고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이사장이 비상근이다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사는 "국비 20억 원 지원에서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재단이 이제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젠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오 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대해선 일절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대학시절부터 4.3 운동을 해왔고, 정부 보상까지 이끌어 낸 것으로 제 역할은 다 한 것으로 본다"며 "이젠 4.3재단이 공적 시스템에 의해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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