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에서 4.3평화재단 이사장 및 이사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오늘(2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4.3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부터 입법예고예 들어간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는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다.

해당 전부개정안은 책임경영을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그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임직 이사 또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단체는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책임경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명권 문제"라며 "이는 제주4.3에 대한 국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평화재단에 제주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재단은 오랜 세월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라며 "제주4·3 역시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도지사는 평화재단 이사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제주도의 주장처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화재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도지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미 차기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추측성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며 "결국 제주4.3평화재단을 제주도정이 사유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4.3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3만 4·3영령과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제주도민들을 배신하지 않는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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