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파트 중국인 집단폭행 일당 7명 및 도주 도운 1명 잡혀
4명 구속영장 발부... 경찰 "나머지 피의자 긴급 출국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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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에 찍힌 범행영상.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서 발생한 중국인 집단폭행 사건의 발단이 1억 원 상당의 도박빚으로 밝혀졌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7명, 범인도피 혐의로 중국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2분경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내에서 중국인 C씨(40대. 남)를 집단 폭행한 뒤 가방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발견한 주민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 CCTV에는 이들이 차량을 타고 와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데도 C씨에게 폭행을 가한 뒤 차에 태워가려고 하는 등 대범한 범행이 담겼다.

B씨는 A씨에게 도피할 장소 및 의류 등을 제공해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생 당일 순차적으로 이들 8명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 C씨와 카지노에서 알게된 사이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 일당에게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고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 일당 중 2명은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영사관에 방문한 C씨를 발견했다. 2명은 C씨에게 "카페에서 얘기하자"며 이동 동선을 바꿔가며 유인한 뒤 그 과정에서 다른 일당을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강취당한 가방 내에 한화 1000만 원 및 각종 해외 지폐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씨 일당은 집단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가방 안에는 특별한 금품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 중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기각된 2명 및 불구속 수사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하고, 향후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공모여부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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