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2차전 '항소심' 진행
검찰 "지지 선언 기획하는 등 여론 형성 왜곡"
변호인 "당시 경쟁자 크게 앞섰는데 굳이?"
항소심 재판부, 4월 24일 선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원 1심 판결 후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기자들의 다른 질문은 일체 받지 않았다.
올해 1월, 1심 판결 후 법원에서 소감을 전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 달 24일 항고심 선고를 예고했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사유로 항소에 나섰다. 이날 검찰은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가담시기, 특수 지위 이용, 원심 판단, 피고인 공모 과정, 불법선거운동 공모, 정치자금법 위반, 지지 선언 기획 등을 내세웠다. 또 공소장 일부 변경과 두 명의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지만, 증인 추가 신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국고 지원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범행했고, 협약식 동원으로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했다"며 "지지 선언을 기획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2023년 11월 22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사건 공소사실은 크게 상장기업 협약식과 지지 선언으로, 피고인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후보자 신분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선거운동을 사전에 공모할 성격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지지 선언 역시 자발적 위주였고, 당시 경선 경쟁자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따로 지시를 내릴 사안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제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한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이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됐다. 오 지사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또 사단법인 대표 A씨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표 A씨는 2022년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 측은 '상장기업 만들기' 업체들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대표 B씨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오영훈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오영훈 도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지지를 유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운동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지선언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이 "당내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측은 ①제주 모 교직원 3,205명 ②시민단체 ③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④2030제주 청년 3,661명 ⑤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 등을 내세웠다. 

2024년 1월 22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가 2022년 5월 16일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간담회, 협약식'에 참석한 사안만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최종 형량은 벌금 90만원이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오른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사단법인 대표 고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과 벌금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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