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된 장갑차와 무장 경찰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된 장갑차와 무장 경찰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결국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2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0대. 남. 서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다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로, 제주공항 등 총 5개 공항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적 권익 보호 등의 관점 등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8월6일 밤 9시7분쯤 국내 모 커뮤니티에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내용은 8월7일 오후 2시 제주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사람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글도 명시했다. 

같은 날 김씨는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9시19분), 대구공항(11시16분), 김해공항(8월7일 0시18분), 인천공항(8월7일 0시26분), 김포공항(8월7일 0시42분)에 순차적으로 '테러 예고' 글을 게시했다.

김씨의 글 하나로 제주공항과 각 지역 공항은 발칵 뒤집혔다. 제주경찰청은 IP 추적과 동시에 제주국제공항에 특공대를 투입해 폭탄 여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와 함께 살인을 예고한 당일(2023년 8월 7일 오후 2시) 경력을 제주공항에 배치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유관기관을 제외한 낭비된 경력만 300명이 넘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격에 애를 먹었다. 인터넷 IP가 여러 나라 해외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했다. 해외 서버 IP는 가짜고, 국내에서 글을 올린 뒤 우회한 사안을 파악한 것이다.  실제로 글을 게시한 지역이 서울이고, 피의자 김씨 특정도 가장 빨랐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포렌식 결과 등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시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고,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김씨의 법원 형사 선고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도 밟고 있다. 2023년 8월 24일 법무부가 '살인 예고'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발표의 연장선이다. 

김씨가 작성한 글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관심사다. 제주공항을 포함해 전국 5개 공항으로, 현재 경찰청과 법무부는 소송액을 조율 중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다. 

올해 9월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2023년 7월 26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4,3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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