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손해배상액 3,200만원 청구
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된 장갑차와 무장 경찰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된 장갑차와 무장 경찰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에 폭탄 테러와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실형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24일 법무부는 김모(30대. 남. 서울)씨에게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 산정 기준은 김씨가 올린 글로 대응 태세에 나서게 된 경찰 인력 수당과 동원된 차량 유류비 등을 산정했다. 투입 인력은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571명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제주지법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발물 테러'와 '살인 예고' 글 / 해당 사이트 갈무리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발물 테러'와 '살인 예고' 글 / 해당 사이트 갈무리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8월6일 밤 9시7분쯤 김씨가 국내 모 커뮤니티에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내용은 8월7일 오후 2시 제주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사람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글도 명시했다. 

같은 날 김씨는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9시19분), 대구공항(11시16분), 김해공항(8월7일 0시18분), 인천공항(8월7일 0시26분), 김포공항(8월7일 0시42분)에 순차적으로 '테러 예고' 글을 게시했다.

김씨의 글 하나로 제주공항과 각 지역 공항은 발칵 뒤집혔다. 제주경찰청은 IP 추적과 동시에 제주국제공항에 특공대를 투입해 폭탄 여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와 함께 살인을 예고한 당일(2023년 8월 7일 오후 2시) 경력을 제주공항에 배치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유관기관을 제외한 낭비된 경력만 300명이 넘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격에 애를 먹었다. 인터넷 IP가 여러 나라 해외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했다. 해외 서버 IP는 가짜고, 국내에서 글을 올린 뒤 우회한 사안을 파악한 것이다. 실제로 글을 게시한 지역이 서울이고, 피의자 김씨 특정도 가장 빨랐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포렌식 결과 등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시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고,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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