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 반격, 공직선거법 상 규격 벗어난 홍보물 배포 지적
문대림 예비후보 측 "선관위에 신고서 제출하고 배포한건데..." 유감 표명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같은 지역구 당내 경선 주자인 문대림 예비후보를 향해 반격에 나섰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31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배포 중인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선거홍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 선거를 흐리는 불법 홍보물 배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한 유권자가 문대림 예비후보의 홍보물 크기가 이상하다고 여겨 송재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로 직접 가지고 왔고, 해당 홍보물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홍보물의 크기는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제작되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면수는 8면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선거홍보물은 이 크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예비후보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 이미 6 번이나 선거를 치렀던 문대림 예비후보가 이번 불법 선거물을 캠프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단순 착오로 벗어나려 했던 것처럼 대충 무마하려 들지 말고 제주시 갑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대림 예비후보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김광현 대변인은 이날 곧바로 논평을 내고 해당 홍보물에 대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일주일간 검수 과정을 거치고 제주시선관위의 발송 승인을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신고서를 제출해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홍보물의 집배송을 중단시켰고, 제주시선관위와 적극 협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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