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 벌인 문대림 예비후보에 경고장 발부

▲ 문대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 문대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문대림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 갑)에게 경선 기간 중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고장을 발부했다.

최근에도 문대림 예비후보는 규격에서 벗어난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다 적발돼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었다.

이번엔 '경선'이라고 표기된 홍보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민주당 당규 제8호 제9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에서도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직선거법에선 당내 경선 시 홍보물 1회 발송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16일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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