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한라병원 전공의, 줄줄이 사직서 제출
제대병원 "사직 전공의들 내일 근무 중단... 대책 논의되면 상황 변동 가능"

▲제주도내 병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jeju
▲제주도 내 병원. ©Newsjeju

전국의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날 주말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3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진료 공백 대비 방안 대책 등을 오늘 중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직서 내용에 따르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책을 논의하게 되면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병원도 전공의 23명(파견의 10명 포함) 중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규원 규모를 현재보다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증원규모는 현재 정원의 65.4%에 달한다.

이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지난 15일부터 전국에서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는 방식으로 항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103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 불응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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