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록 장애인 일부 등록 취소도 안해

허위등록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해 사회복지예산이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허위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허위등록장애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된 후에도 계속해서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손숙미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허위등록장애인으로 밝혀진 333명에 대해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장애연금 등의 혜택 현황을 조회한 결과, 220명이 최소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3명은 아직까지 장애인등록 취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연금, 장애수당의 현금급여는 물론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금,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LPG 연료 허용, 소득세 공제, 의료비 공제 등 70여 가지다.

허위등록장애인으로 적발된 후에도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

이처럼 허위등록장애인으로 적발된 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진단서의 허위·부당발급과 관련된 사건 적발 시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등록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숙미 의원 “복지부는 적발된 허위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최근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곳곳에서 새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시급히 개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제휴 - 뉴스한국 박구미기자 >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