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한국과 라오스의 항공사가 양국간 운항횟수의 제한 없이 운항이 자유로운 항공자유화 협정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35번째 국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6번째로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동남아 국가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정으로 노선구조 개정, 중간기착권와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으로 라오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경로가 다양화돼 우리 국민들의 여행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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