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복 협회, 28일 도교육청에 민원접수,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할 것"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업체와 공모, 기준품질 이하의 교복을 납품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내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는 제주학생복협회는 28일 오전 11시 교육청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제주서중이 하복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하복원단 기준인 울 60%,폴리 40%의 원단소재로 3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 저질품 원단사용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복을 납품한 J업체는 입찰당일 입찰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업체인 C업체는 신청업체가 없어 유찰됐다는 학교측에 발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곳으로 이들 2개 업체가 학교측으로부터 최종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5월 1일 하복 구매에 대한 설명회를 청취하는 자리서 학교측은 업체에서 출품한 샘플중에서 최종 샘플이 결정되었으며, 원단가격은 1벌당 3만원의 가격에 공개입찰에 참여하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3만원이라는 가격에는 납품할수 없다면서 결정된 견본 공개와 함께 가격논의하고 자체시장조사 기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견본 공개 불가와 함께 3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학교측의 이러한 계약체결행위는 위법, 탈법적, 하자 있는 행위로 원천무효라면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다른 8개업체를 원천적으로 따돌리는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그 후 수차 학교측에 견본품을 보여줄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원단의 품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증하겠다는 장담에 원담품질 위반시 제주서중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장과 교복선정위원들로부터 서명,날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 원단에 대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조사를 의뢰한 결과 싸구려 원단으로 확인되었고 이같은 내용을 학교측에 항의했으나 교장은 오히려 책임을 납품업체측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처럼 제주서중교장이 특정업체와 결탁,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싸구려 원단으로 하복을 제작, 판매하도록 묵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감독관청인 도교육청은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 이같은 비리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은 물론,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기만한 악덕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더불어 제주지역 교육계에 다시는 이러한 위법, 부당한 비리가 밝은 대낮에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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