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해양수산시책이 여러 부문에서 달라질 전망이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는 금년도 1일부터 낚시어선 규모가 종전 10톤미만에서 15톤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연안들망어업으로 어획된 멸치를 선상에서 가공할 수 있는 부속선 규모를 확대해 멸치를 염장용에서 건멸치 생산도 가능토록 했다. 

4월 11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넙치 등 조리된 수산물 6개 품목에도 원산지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7월15일 부터는 어선의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전에 300톤급이상 어선과 낚시어선 등에만 적용해오던 “어선 위치발신 장치 설치 의무화”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7월 26일 부터는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등 어업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전에는 어업자 자율신청에서만 감척을 추진했으나, 필요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선을 선정 할 수 있으며, 폐업된 어업자와 실직 어선원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110개 단위 사업에 191억4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140억9000만원 대비 26.8%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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