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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주시에 소재를 둔 여성단체 및 시설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최대 3백만원 지원) 자부담 비율 30%이상 확보하여 함
○ 신청기간 : 2015. 8. 31(월) ~ 9.9.(수)(09:00~18:00)
○ 접수장소 :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담당(☎728-2572)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5. 9. 9(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신청서식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