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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시행 안내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3-03-13 16:57:33
조회수
88
첨부파일
 cats.jpg (49925 Byte)
□ 시행시기 : 2023. 4. 14(금)∼
□ 시행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최고 60만원) 및 1년 이상 지연 시 운행정지 처분 시행
※(기존) 과태료 부과→(변경)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명령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
작성일:2023-03-13 16:57:33 112.22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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