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3년 4월 28일까지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대 상 자 : 2022년 9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 농가당 120만원 지급 / (면적) 경작면적별 역진적 단가* 적용
* (2ha이하) 134원/㎡, (2ha초과 6ha이하) 117원/㎡, (6ha초과) 100원/㎡
작성일:2023-04-14 14:19:33
182.221.227.65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