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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6-08 17:10:27
조회수
73
❍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획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
❍ 지원내용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이 제주도내 소재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 시 ▲제1, 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 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 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우선 신청ㆍ이수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며,
- 그럼에도 면허취득을 못한 장애인은 도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취득을 한 경우 제주시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
❍ 신청방법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본인 신분증과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작성일:2023-06-08 17:10:27 112.22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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