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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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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등록일
2024-02-15 11:21:38
조회수
40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신청방법: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해 신청
❍ 문의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15 11:21:38 112.22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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