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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 업소' 지정에 따른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2-03-10 09:16:52
조회수
728
○ 신 청 :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 신청조건
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업소 등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이 없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기간과
새로인수한 업주의 영업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2. 2. 27(월) ~ 4. 10(화) 09:00 ~ 18:00
 접수방법 : 제주시 지역경제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착한가격 업소󰡕 지원방안
 금융․재정지원
-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 (지역신보) 업소당 5천만원 이내 100% 보증, 보증수수료 0.2%p 감면
-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2%p 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3%) 우대
- (소상공인센터)소상공인 정책자금(업체당5천만원, 대출금리3.6%내외, 기간5년이내)
- (기획재정부) 모범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포상에 포함
- (기타) 지정표찰 지원, 모범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문 의 : 지역경제과 ☎ 728-2791
작성일:2012-03-10 09:16:52 125.143.23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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