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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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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2-03-27 10:52:10
조회수
895
공유재산 대부계약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대부재계약 : 대부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 갱신시 필요서류: 개인(신분증과 인장), 법인(인감증명, 법인관련 증빙서류)
○ 대부조건
- 대부목적외 사용은 불가
- 목적 변경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건물, 구거,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 수목식재 대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대부계약을 위반할 경우 직권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후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할 시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
☞ 문 의 : 종합민원실 ☎728-2171~6
작성일:2012-03-27 10:52:10 125.143.23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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